"과세시점 소급은 초법적 발상…이미 결정한 정책 뒤집나" 불만
감사원이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밝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실태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2004년까지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한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등기이사 개별 연간 보수 공개 법안과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하는 등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서 더욱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증여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항변 요지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점을 2012년 이후부터로 잡아 놓고 시행중인데 감사원이 2004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과세시점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정리된 문제를 감사원이 다시 꺼내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강하게반발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논의는 2011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새로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뒤 과세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마련에 착수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포함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이중과세 시비,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개정법을 적용할 과세시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 포괄주의 원칙이 적용된 2004년을 과세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하면 소급과세여서 위헌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대립하자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2012년 거래분부터 과세하기로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도 2012년 거래분부터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2011년말에 개정법을 통과시켰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국회 모두 소급과세에 따른 위헌성 시비를 피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 시점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10대그룹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정부 스스로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잡았는데 감사원이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 놓았다"며 "이미시행중인 세법을 흔드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이 과연 증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헌성 논란까지 있는 정책을재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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