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중기청 "벤처캐피탈 공정성 위해 제도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벤처캐피탈 공정성 위해 제도 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까지 창업지원법과 펀드표준규약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를 한 벤처캐피탈과 임직원의 처분을 강화하고 투자 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피투자 기업은 2.6%로 만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투자 업체의 부도와 벤처 투자의 위축 등을 막기위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