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내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은 경쟁 입찰에 참여할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배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를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대기업의 대표·최대 주주·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을 초과하는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 규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 설립비(또는 임차료)나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대여·보증한 경우도 지배 또는종속 관계로 규정했다.
다만 분할이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분할 등의 사유가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 중소기업이 수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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