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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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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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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소폭이나마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지만 예년 1%대 수준의 상승률보다는 높은 것이고 4년 연속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사람들은 피부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천400만원에서 5억3천700만원으로 2.48%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지난해 62만7천600원에서 올해 65만8천800원으로 4.97% 뛴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천700만원에서 올해 2억700만원으로 10.7% 오른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의 재산세는 작년 13만8천300원에서 올해 14만5천200원으로 5% 정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울 성북동의 공시가격 24억5천만원짜리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8천만원에서 8.41%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총 525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479만4천원에서 9.51% 높아진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 송림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7천840만원에서 올해 7천480만원으로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4만5천840원에서 올해 4만4천780원으로 2.38% 감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모두 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세부담 상한)에서 납부하면 돼 전년 대비 세액이 크게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가주택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개발지역의 주택은세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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