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해 28일부터 지원한다고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에 본사·주사무소·사업장을 둔 기금 가입 업체가 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억 원이고 기간은 1년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기업 소재지 담당 지역본부(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대 3천500개의 경기도 소재 기업이 금융 비용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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