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은행과 농협을 거래은행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로 공제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1만3천500여 곳이 가입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기금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등을 꾀할 수 있게 하려고 8일부터 거래은행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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