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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서두르세요…내년 2월부터 월수령액 3.2%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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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은퇴자, 5억원짜리 집 맡기면 매달 105만원 수령

주택연금(역모기지) 월 수령액이 내년 2월 이후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3.2%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지금은 만 6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13만6천원을 받지만,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104만9천원으로 8만7천원(7.7%) 줄어든다.

7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은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감소한다.

80세 기준 월 지급금(240만7천원)은 1.7% 떨어지고, 90세(452만2천원)는 2.6%올라간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다시 산정해본 결과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다"고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고연령대의 경우 예상 가입 기간이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조정된 지급액 기준은 내년 2월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약할 때 약속한 금액대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생기는 연금 수령액과 주택가격 사이 차액은 가입자 부부가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자녀(상속인)가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지속적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일반주택 기준 월 지급금은 2014년 평균 0.6% 하향 조정됐고 작년과 올해는 각각 1.5%, 1.9% 떨어졌다.

<표>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증감│변경전│변경후│ 증감 │├──┼───┼───┼──┼───┼───┼──┼───┼───┼───┤│60세│ 227 │ 209 │↓18│ 681 │ 629 │↓52│1,136 │1,049 │ ↓87 │├──┼───┼───┼──┼───┼───┼──┼───┼───┼───┤│70세│ 324 │ 308 │↓16│ 972 │ 924 │↓48│1,620 │1,540 │ ↓80 │├──┼───┼───┼──┼───┼───┼──┼───┼───┼───┤│80세│ 489 │ 481 │↓8 │1,469 │1,444 │↓25│2,449 │2,407 │ ↓42 │├──┼───┼───┼──┼───┼───┼──┼───┼───┼───┤│90세│ 881 │ 904 │↑23│2,645 │2,713 │↑68│4,408 │4,522 │↑114 │└──┴───┴───┴──┴───┴───┴──┴───┴───┴───┘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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