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입 과정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27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제출도 허용된다.
또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해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되도록규정이 바뀌었다.
이밖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세관에 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관세청(portal.customs.go.kr)과 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업무는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 원산지 등에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등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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