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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막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2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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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위원회…30억 넘는 공사 조달청 의뢰 의무화로 1천600억 절감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내년 1월2일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먼저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부정수급 검증과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내년 7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오는 26일 시스템 최종테스트를 비롯한 리허설을 예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시스템이 개통되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대국민 정보공개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체적인수의계약 등의 형태가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도록 절차를 고쳤다.

그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규모가 147억원에 달했으며, 배정된 예산의 약 11.4%인 17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가 아닌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계약도 150건 정도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와 민간보조사업자가 30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관련 계약규모는 1조원에 달했으며, 예산 절감규모가 약 1천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조합과 재단법인 등 민간법인도 새롭게 조달청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기재부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7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계획도 내놓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는 각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신규 보조사업 58건 중 36건이 부적격으로 판정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하고, 지방 이양 여부 점검하는 등 일부 심사방식이 더 강화됐다.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처는 2017년 3월 말까지 자체 적격성 심사결과를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사업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가 최종 판정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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