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예산부수법안 12건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일부는 정부 원안이, 일부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합심해 주장한 세율 인상이 빠졌다. 대신 소득세는 세율인상과 과표구간 신설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합의됐다.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가 2단계에 걸쳐 강화되고, 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한도가 축소되는 등 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에 40% 세율 적용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다.
여야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이다.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차 비과세 특례도 2년 연장하되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전용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내년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2020년부터 한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시 양도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2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다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코스닥은 종목별로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지분율 기준은 유지하되 보유액 기준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 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시 배당은 50%만 인정 법인세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로 더 많이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 시 배당은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201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당초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1 대 1 대 1로 제도를 설계했다가 올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는 150%로 높이되 배당은 80%로 축소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의 가중치는 다시 50%로 낮아졌다.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 대우조선해양[042660] 사례를 막기위해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에서만 세액공제를허용하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