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키로 했지만 관세와 각종 부과금 면제 혜택은 손대지 않아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은 거두지 못하고 세율 인상으로 세수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세율이 조정되면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세율 조정이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 전가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지난해 12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450만톤(t)으로 이중 27%인 1억8천724만t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통상 발전용 연료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또다른 발전용 연료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는 개별소비세 외에 수입원가의 3%에 해당하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이와 별도로 고압천연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도 내고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는 2014년 5천448억원, 2015년 3천709억원의 관세를 별도로부담했고 개소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을 모두 합할 경우 2014년 3조3천428억원, 2015년 2조7천271억원 등 매년 3조원 내외의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은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모두 면제되고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의 발전단가를 높여 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개소세율 인상만 추진키로 하고 관세 및 다른 부담금은 손대지 않아 다른 연료와 발전 단가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친환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손쉽게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3천171억원으로 추정했는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부담금인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관세 및 부과금 면제 혜택이 계속되면 석탄발전비중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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