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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42% 증가…과세가액 3천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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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6조원 신고…1년 전보다 52%↑증권거래세 5조원 육박…탈세 제보 포상금 103억원 지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이 큰폭으로 늘어났다.

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천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늘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천6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보면 5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의 과세가액 총액은 882억원에 달했다. 반면 1억원 이하 신고는 1천978명에 합계 334억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6조9천억원보다 52.0% 증가한 수치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지난해보다 27.5% 늘었다.

이는 올해 초까지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나온다.

법인이 51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체 91.4%를 차지했고 개인은 4조8천억원이었다.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홍콩(16조6천억원)과 중국(6조2천억원)을 더한 것이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호주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신고금액의 절반 이상(54.9%)이 싱가포르(1조3천억원)와 미국(1조3천억원)에 있었다. 그다음으로 홍콩, 일본, 스위스 순이었다.

작년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천900만원으로 전년의 2.8배로 늘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는 8억5천100만원으로 3.8배로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103억4천800만원으로 18.9% 늘었다. 지급 건수는 393건이었으며, 건당 지급금액은 2천6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지난해 2천782조원으로 0.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천249조원), 도매업(563조원), 서비스업(285조원), 건설업(268조원), 소매업(64조원)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천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소매업(34조1천억원),서비스업(8조4천억원), 음식업(7조5천억원), 병·의원(6조3천억원) 순이다.

작년 한 해 증권거래세는 총 4조9천억원이 걷혀 56.8% 늘었다.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은 8천380개로 집계돼 전년보다 3.5% 늘었다. 외국 법인국내 지점은 1천840개로 4.0% 증가했다.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는 5.3% 증가한 1천683개였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 가운데 미국(421개)과 일본(399개)이 전체의 44.6%로 절반가까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849개)이 다수였고 도매업(562개), 운수·창고·통신업(114개), 금융·보험업(90개), 제조업(54개)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와 각종 원천세의 각각 98.6%, 98.9%로 10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이는 총 1천195만명이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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