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정위 출신의 영향력 행사, 직원 주식보유 제한 등과 관련한 정재찬 공정위원장 발언내용 추가>>"대형마트 인건비 전가·이통사 유심가격 살펴보겠다""단통법·도서정가제 등 제도개선…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 출신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영향력행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을 채용한 한 대형로펌이 과징금 이의신청에서 잇따라 일부 인용을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 출신이 이의신청을 담당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의 로펌 재취업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면서 "9인 합의제여서 심결이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기업 주식보유가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4급이상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는데 5급 이하 직원들도 주식보유 신고의무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 경영권 지배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주식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무조건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목적 사업도 제한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유심을 독점판매하는데다 이통 3사 간 유심 호환이 불가능해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까지는 (담합 신고나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근절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매번 (조사)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연동제와 같은 정부 정책이 경쟁을 해쳐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부처와 시장을분석해 적극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정보통신기술(ICT)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사안을 보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매각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일감 몰아주기도 있다"면서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국내 생리대 시장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자 "현장조사를 해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모집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모집 대리점인 IFCL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위원장은 "(이런사례는) 처음 본다"며 "(통행세 조항 위반)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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