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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해도 밀린 세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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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전체 체납액의 1.5% 불과…박명재 "제3자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 필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3천47명이 52조9천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를 통해 실제로 징수한 체납세금은 전체의 1.5%인 8천111억원에 불과했다.

2011∼2015년 명단이 공개된 법인 중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4천952곳의 97.6%인 4천832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셈이다.

같은 기간 명단이 공개됐다가 삭제된 3천643명을 분석해보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삭제된 인원은 11.1%인 407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2천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 등의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박명재 의원은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회피 혐의가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법 개정이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명단공개시기도 연간 1회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변겨하고, 체납기간 요건과 소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개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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