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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사채신속인수제, 대기업 제외…중소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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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사채신속인수제, 대기업 제외…중소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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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대기업의 '대마불사'에 이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채권을 인수해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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