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임종룡 "회사채신속인수제, 대기업 제외…중소기업만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대기업의 '대마불사'에 이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채권을 인수해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