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차보증금 요율 구간을 이달부터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기준요율 0.21%)과 2억원초과∼3억원 이하(기준요율 0.25%) 구간이 신설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요율(0.18%)과 임차보증금 4억원초과에 적용되는 최대 기준요율(0.5%)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됐던 기준요율(0.28%)은3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간에만 적용된다.
개선 기준에 따라 전세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세입자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때 보증료율을 최대 0.07%포인트 아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밖에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출 기간에 원금의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특례보증 조항도신설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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