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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내일 총파업…은행들 영업차질 대비 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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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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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의 금융위원장 고소와 은행연합회 회장의 파업 철회 촉구 부분을 추가합니다.>>파업 참여 인력 늘면 거점점포 운영…부장·팀장도 창구업무금융노조, "노동법 위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 사측은 노조의 파업 동력 수준을 가늠하느라 온종일 분주했고, 노조는 파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열을 올렸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사측은 3만~4만명 정도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금융노조는 9만명 안팎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시나리오별로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이날 영업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본점 인력의 영업점 활용, 경력자 임시 채용, 거점점포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단계별로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했기에 영업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2만명에 이르는 국민은행원 중 노조원은 1만4천~1만5천명 수준이다. 사측은파업 참여자가 전체의 10%인 2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60% 안팎이 노조원인 우리은행[000030]은 파업 참여율 50% 이하, 50% 초과∼70% 이하, 70% 초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은행 매각을 앞두고 있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을 10% 미만, 40% 미만, 40% 이상 등 3단계로나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만약 40% 이상이면 비상대책 본부를 운영, 거점점포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사측은 파업 참여자가 전체의 10% 미만인 1천4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정상 업무, 여·수신 필수업무, 거점점포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직원 1만5천여명 중 비노조원은 2천300명 정도다. KEB하나은행도 파업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는 특수은행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특히 기업은행[024110]과농협은행이 파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약 1만3천명 중 노조원이 9천700명 정도다. 노조에서는 휴가자와 휴직자 등을 제외한 8천5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파업 동력이 클 경우 비조합원 3천명을 가동해 점포를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측은 오랜만에 창구로 복귀하는 부·팀장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농협은행은 1만6천여명 중 조합원이 1만1천명 정도인데, 파업 동력이 커 1만명가까운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가 전체의 50%를 넘으며거점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권 사측은 이처럼 파업 당일 정상영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사측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번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투쟁 명령을 발동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업 열기에 마지막 불을 지피고 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투쟁 명령을 발동하고 전 지부 및 조합원에게 문자, 메신저, 소식지 등을 전달했다"며 반드시 저성과자 해고를 노린 성과연봉제를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전체 조합원 10만 명 중, 휴가자와 연수자, 필수 잔류인원들을 제외한 9만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조합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8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사측의 방해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파업 열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 22일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이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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