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흥국생명에 과징금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짓던 강원도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선납 형태로 220억원에 사들였다.
실제 회원권 분양이 이뤄진 것은 이듬해 12월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과거 제재 조치 관련한 행정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고려해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1년 9월 같은 사안으로 흥국생명에 과징금 7억4천만원을 부과했으나, 흥국생명 측이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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