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024110]은 오는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결제전용계좌인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철스크랩(고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경우에도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내역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무료 발송한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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