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경찰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면허 결격사유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으로 교통사고 경찰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뇌전증 환자는 최근 3년간 세 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사고가 약 80%(90만5천822건)에 이른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신고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는 1991년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 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라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 판례 이후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중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보험처리하고 종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운전자의 결격사유를 의심해볼 만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치매진단을 받은 운전자 272명 가운데 108명에 대해 1년 후를 추적해 보니 59명(54.6%)이 여전히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운전자를 걸러내기 위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런 방안은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송 위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사고이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결격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인력부족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결격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때 보험사가 경찰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보험사와 경찰의 사고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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