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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표> 연도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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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 억원, 전년 대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 │ │ │ │ │이후 │├────┼────┼────┼────┼────┼────┼────┤│계 │3천171 │2천461 │-5천196 │4천872 │1천552 │-518 │├────┼────┼────┼────┼────┼────┼────┤│소득세 │-1천27 │-655 │-6천11 │4천950 │689 │- │├────┼────┼────┼────┼────┼────┼────┤│법인세 │51 │-80 │-136 │-30 │832 │-535 │├────┼────┼────┼────┼────┼────┼────┤│부가세 │-391 │-207 │-184 │- │- │- │├────┼────┼────┼────┼────┼────┼────┤│기타 │4천538 │3천403 │1천135 │-48 │31 │17 │└────┴────┴────┴────┴────┴────┴────┘◇ 세부담 귀착 (단위 : 억원)┌────────┬────────┬────────┬────────┐│서민ㆍ중산층* │고소득자/ │기타*** │계 ││/중소기업 │대기업** │ │ │├────────┼────────┼────────┼────────┤│-3천805 │7천252 │-276 │3천171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 총급여 6천100만원 이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서민·중산층(-2천442), 중소기업(-1천363), 고소득자(1천9), 대기업(6천243)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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