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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조세지출, 손금산입, 분리과세와 같이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다음은 주요 세제 관련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 조세지출 =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예컨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통해 세금을 절감했다면, 그만큼 정부의 조세지출은 늘어난다.
▲ 부담부증여 = 증여자가 재산을 넘길 때 재산에 설정된 담보 등 채무도 함께넘기는 방식이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정상가격 = 수요와 공급이 생산가격과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되는 가격.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해외 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격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과세이연 =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의 경우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세액공제·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봉 1천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같은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저세율 6%를 적용받는 사람은 세금이 6만원 줄고, 최고세율 38%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이 38만원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가10만원 됐다면 소득이 1천만원이든 1억이든 절감액은 10만원으로 같다.
▲ 이월결손금 공제 =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손금산입이 되는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분리과세 =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납세자의 특정한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득세법상 세율이 누진세율인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 등에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부가가치세 = 특정 세금에 일정비율을 기계적으로 더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특정 세목을 새로 만들기 어려울 때 세원 확보를 위해 기존 세금에 추가로 부가된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대표적이다. 교육세는 소득세·법인세 감면분·취득세등 7개 항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재산세·자동차세·교통세 등11개 항목에 부과된다.
▲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생산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선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 안정, 통상 협력 등을 고려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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