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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식 한 종목 15억원 보유시 양도세 물린다…대주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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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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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을 향후 전면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코스닥은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도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는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주식 시장이 성숙했다.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필요성도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5억∼10억원 정도 낮아진 데 그친 데다, 시행이 2018년 4월로 늦춰지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양도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 20%(기존 10%)가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완화해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분율 2% 이상인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초기 중소기업 상장시장인 코넥스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4%)에 맞춰 내년부터 4% 이상으로 바뀐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가르는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도세기준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15억원으로 조정돼 2018년 4월부터 적용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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