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내용 추가>>구입 1년 내 중대결함 3회, 일반결함 4회 반복되면 교환·환불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차량을 사고 난 뒤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결함이 아닌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가능했다.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이 차량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은 문제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시민이 새로 구입한 벤츠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발생,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이 같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벤츠 사건의 경우라면 시동꺼짐 등의 문제가 교환·환불의 기준이 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환·환불 근거에 일반결함도 포함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있다.
상품권을 한번 여러 장 사용할 때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품목별 부품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자의 부품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보유 기간을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모터사이클은 최장 사용 가능 기간인 내용연수와 부품보유 기간이 모두 7년으로연장됐다.
이는 내용연수(5년)보다 부품보유 기간(3년)이 짧아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를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핵심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완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면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품질보증 기간이 없어 분쟁해결이 어려웠던 LED 전구, 가발품목에 대해서도각각 6개월, 6개월∼1년의 보증기간이 신설됐다.
이밖에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타이어의 환불금액 계산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부품보유 기간이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 부품보유 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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