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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금 과소지급에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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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가 적발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미약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7월 손해보험사 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 총 528건에 대해 18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1억200만원만을 부과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5.5%에 그치는형식적인 처벌만 내렸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뜻의 '자율처리' 조치를 했다.

금소연은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민원도 증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과징금을 미지급 보험금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관련자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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