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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대보증을?'…상호금융권 불건전 대출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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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태점검…연말까지 포괄근저당 등 해소 추진

지역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규모가 1조6천억원을 웃도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2013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됐지만 법상 제재근거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느슨해 불건전 관행이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4만5천971건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보증이 1만9천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영업행위(꺾기)가 1만5천8건,포괄근저당 설정이 1만1천302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천885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6천534억원이었다.

꺾기는 46억원으로 규모가 작았다.

2013년 7월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권 폐지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대출이나 재약정, 기한연장 때 연대보증이나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전산상 등록된 거래는일단 의심거래 리스트에 올랐다.

일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나 포괄근저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상당수 대출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연대보증이나 포괄근저당이 유지되거나 신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꺾기란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대보증이란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근저당이란 대출, 어음, 보증, 카드빚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마다 담보를 개별적으로 설정(한정근저당)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담보책임을부담할 수 있어 불리하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각 중앙회와 협조해 2013년 7월 금지 규제 이후 신규로 취급된 연대보증부 대출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2013년 7월 이전 실행된 대출이라도 계약변경이나 갱신, 계약종료 때 연대보증을 해소해 유예기한인 2018년 6월까지 기존 연대보증을 해소토록 했다.

포괄근저당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산림조합에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전환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토록 했다.

농협과 산림조합을 제외한 은행권, 신협, 수협은 이미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해 운용 중이다.

꺾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따라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출자금이나 정책자금, 정책보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각 중앙회와 협조해 의심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불건전 행위가 전산상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건전 행위 관련 제재와 관련한 입법도 진행 중이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은행권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은행법에 규제근거가 마련돼 제재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근거 법률 없이 각 중앙회 차원에서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 불건전 행위 규제를 위해 현재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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