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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세무조사 강화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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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브리핑 내용을 반영합니다.>>국세행정포럼 개최…납세자 51.5% "탈세 처벌강화 필요" 인식국세청 "제시된 의견 적극 반영…법령 개정 필요시 기재부와 논의"

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세무조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86.8%나 됐다.

응답자들은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특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라는 응답이 많았다.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탈세 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이나 문서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세행정포럼 관련한 국세청 브리핑에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체납자가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체납자 가족과 6촌 이내까지는 질문 조사할 수 있지만, 체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금융정보는 못 보게 돼 있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탈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가천대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때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조사는 현행 10일로 돼 있는 사전통지 기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원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가결산이나 신고·공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는 피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윤준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이른바'구글세' 논의에 대한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 고문은 주요 20개국(G20)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대해 "각국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어 집행과정에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가 간 과세권경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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