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감독대상이던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 16명(50%)이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신협중앙회 등 금융회사에재취업했다.
한화에너지·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4명이었다.
법무법인 화우·광장 등 로펌행을 결정한 퇴직자도 2명 있었다.
작년 7월에는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 금감원 2급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하기도 했다.
그는 퇴직 한 달 만에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취업을 허가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퇴직 후 3년 안에 이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 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 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 고위 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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