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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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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20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이 소비자의 시선에서 구성되고 개선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8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경남에너지 등 12개 기업은 재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제재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여하는 CCM 인증마크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말아야 한다.

또 VOC(소비자의 소리) 운영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평가단으로부터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CCM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6년 상반기 CCM 인증 기업┌───────────┬─────────────────────────┐│구 분   │기 업 명│├────┬──────┼─────────────────────────┤│신규인증│대기업(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스카이칠십이㈜, ㈜휴롬││ ├──────┼─────────────────────────┤│ │중소기업(5) │거창PLT㈜, ㈜광주요, ㈜노바렉스, ㈜제주스타렌탈,││ │ │㈜GB STYLE │├────┼──────┼─────────────────────────┤│재인증 │대기업(10)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농협생명보험㈜, 부천││ │ │시시설관리공단,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지에스칼텍││ │ │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유통㈜, ㈜하나투어,││ │ │ 한화손해보험㈜││ ├──────┼─────────────────────────┤│ │중소기업(2) │하우스플러스㈜, ㈜해마│└────┴──────┴─────────────────────────┘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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