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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대체투자 수단 각광'…돈 몰리는 P2P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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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빚 못 갚으면 투자자 손해…일부 연체 생기기도소액 분산투자하고 투자 채권 정보 투명한지 확인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낮추면서 저금리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개인 간(P2P) 대출 투자에 몰리고 있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P2P 업체가 심사해 돈을 떼어먹지 않을 사람을 선별, 이를 공개한다. 투자자는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이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연 10% 내외의 금리로대출을 받을 수 있어 좋고, 투자자들도 연 10% 내외의 고금리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득이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에 P2P 투자가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P2P 업체 빌리에 따르면 상위 6개 P2P 업체에 몰린 돈은 6월 들어 지난 17일까지 107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6개 업체의 누적 투자 잔액이 6월 들어서만 12.2% 늘어난 것이다.

◇ P2P 업체는 중개 업무만…부실나면 100% 투자자 책임 P2P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은 저금리 시대에 연 10% 내외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P2P 투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실을 내면 투자자가 대부분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P2P 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5% 내외일 만큼 까다롭지만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해당 대출자에게 투자한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P2P 업체들은 대출자를 심사해 중개만 할 뿐이고,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P2P 대출에도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1위인 8퍼센트의 경우 전체 대출액의 0.54%인 1억3천300만원이 연체 또는부도가 난 상태다.

전체 누적 대출액 중 26.72%만 상환이 완료됐고 72.73%가 상환 예정이라는 점에미뤄볼 때 연체 또는 부도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P2P 투자는 다른 공모 채권 투자와 달리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적어P2P 업체만을 믿고 투자해야 한다.

P2P 업체가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부실한 대출을 중개해도 투자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우리보다 P2P 시장이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는 P2P 대출 사고가 터지고있다.

세계 1위 P2P 회사인 미국의 렌딩 클럽(Lending Club)의 경우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르노 라플랑셰(Renaud Laplanche) 회장이 2천200만달러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햇다.

라플랑셰 회장은 일부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돼 지난달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 소액 분산투자해야…유사수신업체 주의보 발령 전문가들은 P2P 대출에 투자하더라도 소액으로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P2P 업체들은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특정 대출자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기보다는 자사가 내놓는 채권들에 자동으로분산 투자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채권마다 투자액 한도를 설정해 투자자 위험을 분산시킨다.

보험처럼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원금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도 있다. 8퍼센트는 3천만원 이하의 채권 투자는 투자 기간이나 등급에 따라 투자금의 0.04~4.

25%를 일종의 보험 수수료로 받는다. 대신 해당 채권에 부실이 나면 원금의 50%를보장해 준다.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해 얻는 이자는 일반 금융 상품의세율(16.5%)보다 높은 세율(27.5%)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 여러 채권에 나눠 넣으면 이자 수익에서 10원 이하 단위의세금은 절사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P2P 업체 렌딧에 투자하면 한 번 투자할 때 100개가 넘는 채권에 자동으로 나눠 투자되고, 채권마다 매달 이자 수익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이자 수익이 아닌 채권마다 들어오는 이자에 세금을 계산하고, 10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다 보니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렌딧에 따르면 한번 투자할 때 20만~23만원을 투자하면 내는 세금이 거의 없게된다.

최근 P2P 금융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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