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거래 대상…의료용기구 등 5개 업종 추가
다음 달부터는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7만5천명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과 달라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이 나온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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