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 발송…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2천9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신고대상이 2천9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2천개에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안내문 발송 대상(약 1천5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하는 식으로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과세 대상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지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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