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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체류 했다면…"실손보험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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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익한 보험서비스 5選 소개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나온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휴대품 손실, 상해 등 원하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일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 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klia.or.kr)·손해보험협회(kni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 회사명,상품명,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만기) 정보가 조회된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보장 내역, 면책 조건 등 세부 계약 사항도 알아볼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기 전에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다.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 서면, 이메일, FAX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이 온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다.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등 알려야 할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 기간은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통원·투약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유병자 보험은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에는 유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중 16개 보험사에서 유병자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보험 판매처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하면 된다.

◇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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