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심사 마무리될지 예측 어렵다"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2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한 지 177일이 지났지만 아직 경쟁 제한성 조사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길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장획정 문제다.
인수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성 판단이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은 서로 다른 시장에 속했던 통신과 방송사업자 간 결합인만큼 어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방송 분야는 급변하는 IT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조업 등과 달리기업 결합 심사에 변수가 많다.
특히 최근 통신·방송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뉴미디어 시장이 전방위로 성장하면서 통신·방송사업자 간 합병에 다양한 산업군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엮여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도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이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통신·방송 간 기업 결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뚜렷한 전망을 하지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3월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통신·방송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에 대해 일부 언급했지만 뚜렷한 판단을내리지 못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통신·방송의) 결합 소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특정한트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KISDI 측은 이와 관련 "지금 시장은 결합상품도 워낙 다양하고 상품 간 관계도뚜렷하지 않아 시장획정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시장 동향을 더 살펴봐야 시장획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 건은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간 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방송 기업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지면서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결정을 100% 용인하거나 취소하는 극단적인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경쟁 제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 서비스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획정 문제는 이번 심사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라며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판단, 시정 조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동시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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