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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금융공공기관 6번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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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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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도입을 결의했다는 내용과 노조 입장을 추가합니다.>>

    IBK기업은행[024110]이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고 도입을 준비해 왔다.

    기업은행이 컨설팅을 거쳐 작성한 성과연봉제 초안은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기업은행은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3% 포인트로 설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 포인트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데 이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세 곳이다.

    이렇게 금융공공기관들이 속속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강력히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캠코 노조는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고, 산업은행 노조도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며 고소·고발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데 대해 "직원들이 강압과협박, 회유 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다"며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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