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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터넷쇼핑몰 호스팅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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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쇄 명령 무시하는 쇼핑몰 운영자에 과징금 1억원자진 폐쇄 안하면 호스팅업체에 서비스 중단 요청

앞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는 호스팅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 분쟁조정기구에피해 구제를 대신 신청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9월 30일부터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시행한다.

사기 사이트를 그대로 두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닫아두고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사기 사이트 운영자가 공정위의 폐쇄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업체에 호스팅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호스팅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놓지 못하도록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호스팅 서비스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수 있다.

포털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9월 30일부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대행하는 장치를블로그나 카페 내에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하는 게 의무화됐다.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 피해 구제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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