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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 육아휴직 사각지대 없앤다…지원금 중소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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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10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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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육아 휴직·출산 휴가 못쓰는 기업, 건강보험 데이터로 찾아낸다

여성 고용 대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이미 있는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1천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선 11.2명이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선 4.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올인'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를 원격 감독한다는 것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 이달 조사한 결과 15개 공공기관 근로자 중 35.4%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천274명에서 올해 5천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 인력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관리해 기업이 인력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법무·세무에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병원들이 야간전담 간호사 등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해 유휴 간호사 2천500명의 복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사·세무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시킨 후 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일센터에 직물 디자이너, 제약·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전문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25개 과정을 마련해 고학력 경단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별로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 추진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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