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서비스법·노동개혁법 입법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조선·해운 이외 업종 보고 있는 중…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현대상선, 유동성 등 추가지원 없고 용선료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예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조정에 협력할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서비스법과노동개혁 4법 등 경제민생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구조조정에는 고용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고 걱정이 많은 게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관련해 현재 제도상으로도 대책이 있어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노동개혁 4법 중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업이 통과돼도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서 남은 19대 국회임기 내에 이들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존의 법적 장치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응할 수 없다면 새로운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구조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장과 채권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의역할도 배제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시장과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못하다면 정부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과 조선 이외의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과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체가 있고 서별관회의 등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유동성 등의정부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용선료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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