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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채권 빨리 털어낸다…대손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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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비율 0.06%p↓효과…"적극적 구조조정에 도움될 것"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고 건전성을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이를 자산항목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대손상각이라 한다.

세칙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대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채권 등이 대상에 추가됐고, 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채권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상각 처리할 수있는 채권액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상각 가능 대상을 넓혔다.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하면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며,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2015년도 회계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상각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비율 하락 효과는 0.06%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빨리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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