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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서 들러리서고 나눠먹기… 삼성중공업 등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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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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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담합 참가 3개사에 과징금 8억3천만원 부과삼성중공업은 담합 주도했어도 적자 사유로 과징금 깎아줘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가자를 내세워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서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5월 수문공사 입찰 공고를 내자 처음 담합을 제안한것은 삼성중공업이었다.

    삼성중공업은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본 건설사만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적은 수의 건설사만 응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이용했다.

    삼성중공업은 경쟁사인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자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게도와주면 공사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투찰가를 쓰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고,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000720] 측이거절해 담합에 실패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이익을 나눠 가졌다.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금전기업이 2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각각 2억8천만원, 2억6천200만원이다.

    삼성중공업의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여서 과징금이 50% 감경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법 위반을 했는데도 경제 여건이나 재무 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을바꿨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인 2011년법령이 적용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기업이 과징금을 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해주는 규정은없어졌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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