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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2천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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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5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4천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내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에서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고 간단히 신고를 마칠수 있다.

새로 문을 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 신고내역과업종 평균 소득률, 신고 때 유의할 사항 등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마쳐야 한다.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3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8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다.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적사용, 가족 등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상품권 과다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등과 같은 경우는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마감한 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에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탈루 금액이 많으면 필요 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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