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원금손실 공포를 불러온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구조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파는 걸 말한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ISA 판매는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판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있도록 설계돼 만능통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금융권은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사전 고객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ISA에 한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런 문제를 예방할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불완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소원은 "지금처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 없이 ISA가 시판된다면 불가피하게불가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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