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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금융상품 팔 때 예금보호 여부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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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금융상품 팔 때 예금보호 여부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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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금융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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