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심사 지침 개정…끼워팔기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