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수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금융관련 법안 내용을 추가해 종합합니다.>>금융당국, 비상계획 가동…C등급 대기업 연내 워크아웃 추진 유도
개정을 추진하던 금융관련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어려워지자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유도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금융개혁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컨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한시법인 기촉법을 비롯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34.9%)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은행법,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특히 연말에 일몰이 되는 기촉법의 실효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기촉법실효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며칠 남지 않은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촉법상 올해 연말(일몰 전)까지만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으며, 30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이미 통보된 만큼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내에 신청해 채권단협의회를 거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연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고 채권단 자율협약와 법정관리 중에 택해야 한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에 그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와 달리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금융권은 본다.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일몰 시기를 2년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잠정 합의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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