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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상품 쏟아진다…은행계좌 연동 가계부 앱 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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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내용을 보완하고, 가계부 앱 관련 설명 추가합니다.>>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 때 '건별→포괄적 동의'로 전환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시대 맞게 관련 규제 개선"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온라인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도 한결 간소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이처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내리기로 한 것이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사의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핀테크 관련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의 고객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오픈 API)로 제공받아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 가입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과 같이 보험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령에규정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고객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66.3%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있으며,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편 지 1년에 불과하지만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ƇQ 랩(Lab)'을 방문해 입주 핀테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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