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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상품 쏟아진다…은행계좌 연동 가계부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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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 때 '건별→포괄적 동의'로 개선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시대 맞게 관련 규제 개선"금융개혁 현장점검회의…온라인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도 한결 간소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이처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의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와 연동된 가계부 앱 등 금융거래정보와 연계된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 가입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과 같이 보험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령에규정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에 대한 고객 동의 방식도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66.3%가 핀테크에 대해 알고있으며,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운영 중인 ƇQ 랩(Lab)'을 방문해 입주 핀테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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