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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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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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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1조6천억 규모 추가 보완대책·농어민지원 상생기금 1조원 조성對中 수출 중소기업 특별지원…국내 후속 절차 20일 안에 마무리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 국내 후속 절차 최대한 신속 마무리…중국과 긴밀 협의 정부는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협정이 연내에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국내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면서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통해 협정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등 앞으로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과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물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 농림수산업자산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등이다.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전기요금 인하 등도추가 보완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6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총 4천800억원(농림 1천595억원, 수산 3천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베트남) FTA 관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 가동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FTA 발효에 대비한 2단계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이 통관 분야에서 중점 추진할 2단계 대책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시행한 1단계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방향, 20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FTA 컨설팅에 대한 기업비용 부담 비율을 낮추고 컨설팅 중복방지 원칙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또 협정 발효 초기에 FTA 특혜 적용 대기 물품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발효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김, 미역, 넙치, 전복 등 22개 수산물에는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물, 임산물 등 FTA 취약산업에도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원산지 규정·절차 등 협정 이행과정의 긴급한 현안 해소를 위해 한·중 간 세관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등 한·중 FTA 협정문 중 이행과정에서 논란이있을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FTA 발효 전 이행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중 FTA 돌보미 프로젝트'를 가동해 세관 관할지역 내 중국 수출기업(협력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중국 지역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코트라 중국 무역관에 FTA 전문가도 파견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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