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자영업자 등 105만명 30일까지 소득세 중간납부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05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

사업부진 등 이유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영세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