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까지 유선해지 절차 도입…대포통장 악용 차단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따라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
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계좌 해지시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잔액을 송금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해지잔액 타행송금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는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막고자 도입됐다.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를 1∼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중지가 된다.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천300만 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수준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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